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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224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리 카드 1매( 증 제 1호 )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2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0. 30. 22: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쌍문 역 내 계단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우리카드 D 1매를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2016. 10. 31. 02:53 자 부분 피고인은 2016. 10. 31. 02:53 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G에게 제시하면서 합계 8,600원 상당의 도시락 등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우리 카드가 이미 분실, 도난 카드로 등록되어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10. 31. 04:28 자 부분 피고인은 2016. 10. 31. 04:28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분식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그 곳 종업원인 J에게 제시하면서 6,000원 상당의 외상값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우리 카드가 이미 분실, 도난 카드로 등록되어 외상값을 결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508』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1. 12. 23:00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8 쌍 문 역 1번 출구 환풍기 앞에서 피해자 K(23 세, 남) 이 분실한 국민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3. 09:22 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