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가. 내지 사. 죄 부분 및 몰수,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2의
가. 내지 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몰수 및 추징, 판시 제 1 죄 및 제 2의 아.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동료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말하자고
다 그치자 ‘X 아파트 ’라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 손님 X 아파트 앞입니다.
내리세요.
”라고 하자, “ 야 이 자식 아 너 말을 하지도 않더니 이제야 입이 터졌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답하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화를 냈다는 점에서 사리 분별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서 가는 것을 붙잡고 “ 경찰에 신고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라.” 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면서 “ 경찰 할애비 라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붙잡자, 피고인은 “ 앞에는 블랙 박스 있어 자식 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