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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계산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9년식 아반떼 승용차(E)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60개월 동안 월 448,963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4,200,000원을 대출해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직장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팔아 자금을 융통하고 그 대가로 받은 14,5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유흥비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용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대출금 명목으로 24,2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C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부평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K3 승용차(H)를 구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60개월 동안 월 463,805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5,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직장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곳에 팔아 자금을 융통하고 그 대가로 받은 14,00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와 유흥비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용할 생각이 없었고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