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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6 2014가합8317

양수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굿웍스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와 굿웍스 주식회사(이하 ‘굿웍스’라 한다)는 ① 광주 수완지구 C3-3블럭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② 목포 옥암지구 공동 10블럭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③ 무안 남악신도시 A29블럭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④ 울산 우정지구 B-B1블럭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중 각 세대환기 및 냉매배관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일,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① 광주 수완지구 C3-3블럭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중 세대환기 및 냉매배관공사 (이하 ‘광주 수완 공사’라 한다) 계약일 : 2012. 3. 14., 계약금액 : 5억 6,200만 원, 공사기간 : 2012. 3. 14. ~ 2014. 2. 28. ② 목포 옥암지구 공동 10블럭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중 세대환기 및 냉매배관공사 (이하 ‘목포 옥암 공사’라 한다) 계약일 : 2012. 3. 14., 계약금액 : 2억 650만 원, 공사기간 : 2012. 3. 14. ~ 2013. 5. 31. ③ 무안 남악신도시 A29블럭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중 세대환기 및 냉매배관공사 (이하 ‘무안 남악 공사’라 한다) 계약일 : 2012. 3. 14., 계약금액 : 3억 2,900만 원, 공사기간 : 2012. 3. 14. ~ 2013. 5. 31. ④ 울산 우정지구 B-B1블럭 골드클래스 신축공사 중 세대환기 및 냉매배관공사 (이하 ‘울산 우정 공사’라 한다) 계약일 : 2012. 8. 31., 계약금액 : 4억 6,300만 원, 공사기간 : 2012. 8. 31. ~ 2014. 5. 31. 나.

원고와 굿웍스의 채권양도 및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1) 원고와 굿웍스는 2013. 4. 25. 굿웍스가 원고에게 ‘굿웍스의 피고에 대한 전열교환기(세대환기 및 냉매배관공사에 필요한 물품 중 하나임) 등 물품대금채권 2억 2,3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