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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00332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1/12 지분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12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의 언니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시장 거래가격은 2018. 6. 25.을 기준으로 268,0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