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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7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1: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초량6동 새마을금고 쪽에서 컴퓨터과학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정차 중인 F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다시 자기 차선으로 복귀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앞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G(남,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5. 15: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