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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PLIM110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19: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65 앞 도로를 KT에서 의정부 시청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약 3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70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8. 26. 06:36 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 카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