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2고단8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동구청 쪽에서 독곡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좌측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주)C 소유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13,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구 관교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