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 금융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3일 사용하고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3. 20. 경 천안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대여한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