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29 2013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정교회 앞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