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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19노70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만 빌렸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H의 당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출금거래를 담당하였던 I 직원 H이 피해자나 피고인으로부터 출금한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다는 말을 직접 듣지 못한 상태에서 출금거래청구서에"자녀 딸 함께 내점. 자녀가 필요해서 인출을 하는 듯"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여러 가지 사정들 중 출금거래청구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