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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45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말하며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준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처럼 속인 후 대환 대출을 위한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달라, 그러면 1,000만 원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해 달라. 그러면 하루에 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서 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9. 1. 09:2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104 문래초등학교에 있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26건의 고소가 들어온 상태이고, 당신의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되니 계좌에 있는 돈은 안전하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H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 12:17경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800만 원을, 같은 날 14:00경 위 계좌로 9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16. 9. 1. 12:59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