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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046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D은 공인중개사인 E의 중개보조인이다.

나. 202호 관련 (1) 피고 B은 2015. 9. 10.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D과 사이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 49㎡(이하 ‘202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8,000만 원(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7,200만 원은 2015. 10. 9. 각 지급), 기간 2015. 10. 9.부터 2017. 10.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D은 원고에게는, 202호에 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금 8,000만 원(계약금 1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900만 원은 2015. 10. 9., 잔금 7,000만 원은 2015. 11. 5. 각 지급), 기간 2015. 10. 9.부터 2017. 10. 8., 특약사항 중도금 지급일에 입주를 허락하며 임차인은 잔금일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한다

’라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3) 피고 B은 D에게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은 위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401호 관련 (1) 피고 C은 2015. 8. 27.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D과 사이에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부분 38㎡(이하 ‘401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4,500만 원(계약금 450만 원은 계약시, 잔금 4,050만 원은 2015. 8. 28. 각 지급), 기간 2015. 8. 28.부터 2017. 8.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D은 원고에게는, 401호에 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시, 잔금800만 원은 2015. 8. 28. 각 지급), 월세 55만 원, 기간 2015. 8. 28.부터 2017. 8.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