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492』
1. 피고인은 2015. 5. 24.경 장소불상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문화상품권 500,000원 상당을 41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문화상품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171』
2.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2.경 광주 남구 E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품매매거래사이트인 ‘네이버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대금 44,000원을 보내면 택배로 상품권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529』
3. 피고인은 2015.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 100,000원권 1매를 86,000원에 팔겠다.”는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후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로부터 문화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