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손실 손해배상 1) 피고의 주장 퇴비 1포를 판매하였을 때 순이익은 192원이므로,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발효교반기를 사용하지 못한 2014. 11. 3.부터 2015. 1. 16.까지의 하루 1,000포의 퇴비를 생산하지 못한 영업손실액 10,560,000(=1000포×55일×192원)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2014. 11. 3.부터 2015. 1. 16.까지 이 사건 발효교반기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예정액의 과다에 따른 감액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옹벽공사를 하지 않아 2차 공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2,500만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데, 위 금액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최소한 100만 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교반기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기사항 제14조로 “피고의 사유로 옹벽 공사를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민법 제398조 제4항)되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