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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0 2016고단75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16. 8. 27. 03:4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G이 빌려준 오토바이를 H이 타고 다니다가 피해자 I(16 세) 의 일행과 만났는데, 피해자가 H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빌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전화로 “ 마 씨 발 놈 아 어디고 개새끼야, 기다려 라 그리 간다 ”라고 한 후 평소 어울려 놀던 피고인 A, B와 함께 J의 K 아반 떼 승용차를 타고, G은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갔다.

D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자 J의 승용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28cm )를 손에 들고 내려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망치를 들고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 D의 손목과 망치를 잡고 “ 못 때릴 줄 아니까 망치를 내려 놔 라 ”라고 제지하였다.

이때 D의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D의 망치를 빼앗아 손에 들고 “ 동생아 내가 때려 줄까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망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망치를 빼앗아 바닥에 버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시 발 니는 뭐고”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맞던 중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행과 같이 타고 왔던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도망하자, D은 피해자를 쫓아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린 후 피해 자를 운전석에서 끌어 내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D, G과 함께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