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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21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피고인과 C이 유한회사 F, 유한회사 P를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유한회사 F 및 유한회사 P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위 각 회사의 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출자하거나 출자받은 사실이 없고, 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당심 법정에서 위 각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유한회사 F 및 유한회사 P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면서 마치 각 100만 원을 출자받아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신청서류에 이를 첨부하였던 점, ④ 결국 유한회사 F 및 유한회사 P가 자본금을 납입받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원’이라는 내용이 등재된 점, ⑤ C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각 회사에 관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