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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22 2017고정363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0 월경부터 같은 해 11 월경까지 사이에 공원구역인 경남 남해군 B에서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100㎡ 의 토지에 잔디를 식재하여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발 대리인 제출 사실 확인서 등 편철)

1. 고발장, 추가 고발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잔디를 식재하면서 자연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족구 장 등으로 훼손된 경사면을 복원하여 관리 및 미관 차원에서 그 위에 나무와 잔디를 식재하여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등 자연환경을 개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대지화되어 훼손된 토지를 복원하였을 뿐 농지를 새로이 조성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연 공원법 제 23조 제 1 항 제 3호 소정의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은 위 행위가 자연 공원법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이라는 인식( 범위) 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1) 자연 공원법에는 ‘ 개 간’ 의 의미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 개 간 ’이란 ‘ 거친 땅이나 버려 둔 땅을 일구어 논밭이나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듦’ 을 의미한다.

2) 자연 공원법 제 82조 제 2호, 제 23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면,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 포함) 을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원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대상 행위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