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38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플라스틱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