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가단254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