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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16 2015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6. 23:45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행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흥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피의자 성명 특정,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붙임(첨부된 고양지원 2007고약191 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5616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3회인바, 최근 10년 이내에 두 번이고, 그중 한번은 3년 이내인 점)를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