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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859』 피고인은 2017. 9. 26. 02:30 경부터 06:00 경까지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여) 이 운영하는 'E 주점' 5 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제공받은 양주 3 병과 유흥 접객원 등 870,000원 상당의 대금의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 고단 5291』

1. 피고인은 2017. 11. 20. 18:38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단란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1. 01:00 경 포 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 연습장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및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2017 고단 58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