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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57]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선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1. 피해자 E(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6.경 안산시 단원구 F공단 4다 301호에 있는 피해자 E(주) 사무실에서 위 E(주)의 대표이사 G에게 ‘연강선재 5.5mm 23,840kg을 공급해 주면 물품 대금은 월 말일인 2013. 4. 30.까지 결제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이라는 철선 제조공장을 2012. 11. 22.에 설립하면서 필요하였던 자본금 등을 지인으로부터 빌려서 사용하여 약 200,000,000원의 부채가 있었고, 공장을 가동한 이래 매월 1,000~1,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납품받은 자재(연강선재)로 만든 물건의 판매대금은 공장 운영경비로 사용해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강선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같은 날인 2013. 4. 16.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70,080원 상당의 5.5mm 연강선재 23,840kg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주)H의 사무실에서 위 (주)H의 대표인 J에게 ‘연강선재 6.5mm 53,370kg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물품 대금을 2013. 6. 25.까지 결제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강선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3. 4. 24.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920,760원 상당의 6.5mm 연강선재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