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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구합5095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은 1999. 11. 9. 설립되어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골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이하 ‘원고 법인’). 나.

원고

B는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C의 모친이자 원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 B는 원고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2. 19.부터 2019. 4. 5.까지 원고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이하 ‘이 사건 조사’), 원고 B가 원고 법인의 실사주로서 본인 명의 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D, 이하 ‘원고 B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 법인의 현금 매출액 합계 546,569,000원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원고 법인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4. 15. 원고 법인에게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 115,572,1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원고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5. 15.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8.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원고 B 계좌에 입금된 총 546,569,000원을 원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였고, 이에 따라 2019. 7. 1. 원고 법인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8,171,78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34,658,46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6,360,01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6,965,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가산세 포함). 한편, 피고는 2019. 7. 1.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원고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바. 원고 법인은 2019. 8. 9.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