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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가단391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한도 내에서 310,263,195원 및 그 중 68,76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 2000. 3. 31. 1억 원을, 2000. 5. 24. 1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2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9634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17. “주식회사 B는 141,971,773원 및 그 중 111,506,624원에 대하여 2001.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260,000,000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1. 7.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2017. 9. 17. 기준 원금 68,763,072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1,500,123원 합계 310,263,1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000원 한도 내에서 310,263,195원 및 그 중 원금 68,763,072원에 대하여 2017.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상 지연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위 판결이 2007. 11. 7.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 이내인 2017. 9. 2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