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14 2014가합1938

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기초사실

업무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위성방송통신 등의 설비, 관리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디지털위성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1. 10.경 피고로부터 위성방송 수신 장비의 설치, 관리, 유지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12. 27.경까지 매년 새롭게 업무위탁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년 체결된 각 업무위탁계약을 ‘이 사건 각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 이 사건 각 업무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업무위탁계약 기재와 같다

(업무위탁계약의 내용은 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가장 최근에 체결된 2014년도 업무위탁계약만을 기재한다. 이하에서 업무위탁계약의 특정 계약조항을 언급하는 경우 위 2014년도 업무위탁계약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피고의 수수료 정산방법 원고는 매월 피고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수료의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수수료 내역에 대하여 확인 또는 동의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확인 또는 동의가 표시된 후에 피고는 세금계산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양도양수계약 원고는 2013. 12. 31. 원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의 업무위탁 계약상 지위 및 채권, 채무 등 일체를 양도하였다.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3. 12. 31. 피고에게 위 양도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