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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노67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