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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5나201197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C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C의 관리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1. 2. 8. 피고에게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의 3, 4층 리모델링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1. 7. 12.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도배, 바닥데코타일 등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91,3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C은 위 공사 도중 피고에게 위 병원 건물 1, 2층에 관하여도 추가 리모델링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2011. 9.경 피고로부터 위 1, 2층에 대한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40,4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1. 11.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계약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9,4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02,370,000원(= 91,370,000원 40,400,000원 - 2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을 당시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C이 위 병원 건물에 마쳐진 소유권말소예고등기를 말소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로부터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1. 9. 30.경 피고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중 1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