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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578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17. 서울 구로구 F 1006호에서 ‘주식회사 G’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던 중 2012. 5. 9. 법인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구로구 H로 이전하여 변경 등기를 한 후, 2012. 5. 21. 구로구청에 ‘주식회사 B’ 명의로 통신판매 재신고 하여 자사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생활공산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은 그 외장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9. 자사 홈페이지(I) 및 11번가 쇼핑몰(www.11st.co.kr)에 공산품인 ‘세라지나’ 판매광고를 하면서 광고 중상단에 ‘불임부부 180만 쌍의 꿈을 세라지나가 이뤄드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의 꿈, 이번에는 당신이 이룰 차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광고 중단에 ‘세라지나는 자궁과 골반 내의 혈액순환을 도와 원인이 되는 어혈과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하고 정상적인 생리와 임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폐경을 겪고 우울증이 있는 여성 세라지나와 함께하면 우울증을 예방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허위과대광고관리 통합정보망, 위반사진 캡쳐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