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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고단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20:19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47길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월곡역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던 저녁시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하던 중 마침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