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20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18.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