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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23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C으로부터 “ 현재 D이 경영권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되찾고 싶은데 도와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C이 갖고 있던

D 명의 문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D 명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C에게 이전하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본문 내용 “1. 당사자 인적 사항, 양도인( 갑) ㈜E 회장 D, 주민등록번호 F, 양수인( 을) G 주식회사 대표이사 : C, 주민등록번호 H,

2. 양도할 주식의 내용 (1) 양도할 주식의 회사명 : ㈜E (2) 1 주당 주식의 액면금액 : 10,000원 (3) 양도할 주식의 수 : 30,000 주 (4) 1 주당 양도금액 : 10,000원 (5) 양도할 주식의 총 금 : 300,000,000원,

3. 상기 주식은 ㈜E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G( 주) 명의를 ㈜E 로 2009년 8월 18일 600,000,000원에 매매 이전한 것이며 대출을 발생시켜 매매대금 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 상기와 같이 D의 주식을 C에게 양도, 양수한다.

”, 작성 일자 “2011 년 5월 4일” 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 양도인( 갑) ㈜E 회장” 이라고 기재한 다음, 다른 문서에 기재된 D의 서명, 인감도 장 인영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그 이미지를 문서 하단 ‘ 양도인( 갑)’ 옆에 오려 붙이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1 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주식 양도 양 수게 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