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6 2016고단11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07:46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나드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강일여고에서 교동택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에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3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