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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4.06 2016가합523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902,203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4.부터 2017. 3. 15.까지는 연 6%의, 2017. 3.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