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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3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6.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후진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차량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교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6. 06:00경 위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C(여, 27)의 차량이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수회 상향등을 켜고, 수회 경적을 울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화면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