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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1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원심 이래,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2008년경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