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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8고단41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0: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122-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보행자인 피해자 C(34세), 피해자 D(30세)를 발견하고 정차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에게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렸다가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자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위 차량을 급히 진행하다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좌측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 D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석 창문을 붙잡은 피해자 D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⑴⑵,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진단서 사본

1. E식당 및 건물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