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1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죽전동에 있는 죽전아울렛 앞길을 분당 방면에서 죽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피러스 승용차가 회전되어 2차로 및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F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 및 피해자 H(48세)가 운전하는 I 미니 쿠퍼 쿠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K7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D, J에 대한 각 진단서, H에 대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