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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1 2019나47551

임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① 침대 매매계약에 기한 미지급 대금 800만 원의 지급, ②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416㎡의 인도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③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135㎡의 인도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각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침대를 처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인도 청구 및 위 (가), (나) 부분에 대한 미지급 차임 청구 중 125만 원 부분만 인용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의 인도 청구 및 위 (가), (나) 부분에 대한 미지급 차임 125만 원 부분, 그리고 피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침대 등을 제작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2. 2. 원고로부터 재고 침대(이하 ‘이 사건 침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매물품 품목 : E 재고침대 수량 : 약 2,000개 (확인할 수 없으나 대략적인 수량을 표시함) 금액 : 2,100만원 보관장소 : F 소재 G회사 2층과 앞마당 부근에 나누어 보관 중임 결재방법 : 2014. 12. 2.에 현금지급

2. 창고사용(현황 : F 소재 G회사 2층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 G회사 앞 마당부근 보증금 1,300만원 월세 50만원) 1) 갑(원고)은 을(피고 에게 침대를 판매함과 동시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