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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7 2017가단51007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이를 ‘F’이라 한다)에게 2013. 5. 27. 20,000,000원, 2013. 5. 28. 60,000,000원 및 2015. 10. 8. 5,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나. F은 2015. 10. 8. ‘2013. 5. 27.자 및 2013. 5. 28.자 대여금 합계 80,000,000원을 이자 16,000,000원 포함하여 2014. 5. 30.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5. 10. 8. 5,000,000원을 차용하므로 2015. 10. 15. 보험금을 수령하여 101,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다. F은 2015. 10. 10.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2015. 11. 11.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15느단1008호로 F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1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의 모(母) G가 F을 단독 상속하였다. 라.

한편 위 다.

항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위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인 H이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이를 '동부화재'라 한다

)와 사이에 가해 차량(I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2015. 12. 30.경 동부화재에 위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하여 2015. 12. 31. 동부화재로부터 J의 계좌로 90,000,000원을 받았다. 마. 또한 H은 2016. 5.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년 금제403호로 피공탁자를 G로 하여 F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 25. G를 상대로 위 마.항의 공탁금출급청구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타채708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6.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6. 6. 21.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위 공탁금 40,000,000원을 출급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