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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나62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치료비 : 322,900원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합계 322,900원(= 2015. 9. 4.자 22,900원 2015. 9. 11.자 300,000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자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와 피고들의 나이 및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2,900원(적극적 손해 322,900원 위자료 100,000원) 및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322,9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5. 9.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100,000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인 2015. 9. 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