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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가합59123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F재건축사업조합은 구 G 및 H 부지이던 서울 중구 I 대 4,144.3㎡ 지상 및 지하에 ‘J’이라는 명칭의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F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2010. 6. 4.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인텔로그’라 한다)는 위 조합과 사이에 위 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다.

나. 위 조합원인 피고들은 2006. 10.경 위 상가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인텔로그와 사이에 인텔로그가 임차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분양목적물을 임대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다

(인텔로그는 구 G 및 H의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권을 양수한 후 그 임대인인 피고들과 사이에 신축되는 상가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다.

원고는 2007. 9. 3. 인텔로그와 사이에 위 상가건물 지하 1층 5개 구좌에 관하여 대상 업종을 숙녀복(미시), 각 구좌당 임대분양대금 총액을 112,000,000원(임대차보증금 38,500,000원 나머지 분양대금 73,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청산하고(제1조 제1항), 점포 추첨 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임대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고(제1항 제2항) 되어 있다.

호수 전용면적 (㎡) 분양면적 (㎡) 분양대금내역(원)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제외한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납부의 계 79 3.89 14.69 42,781,000 73,311,00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