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5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07:17경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