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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7 2015가단25293

계약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2016. 1. 4.까지는 연...

이유

1. 매매계약 갑1, 2호증, 을1호증(갑1호증에 있는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피고의 인장이 도용당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합자회사 C과 피고 사이에, 위 회사가 피고로부터 2005. 5. 20.경 강릉시 D 대 132㎡, E 대 619㎡, F 전 334㎡ 및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2005. 6. 2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2005. 6. 23.경 원고로부터 계약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이 작성되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05. 6. 2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2005. 12. 31.까지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는데,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으로 있던 합자회사 C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합자회사 C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05.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