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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212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1,829,983,40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덴마크의 클리퍼 그룹(Clipper Group)은 인도의 조선소인 코친(Cochin Shipyard Limited) 및 힌두스탄(Hindustan Shipyard Limited)과 사이에 벌크선 10척에 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대우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은 코친, 힌두스탄과 사이에 위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자재와 장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대우인터내셔널과 사이에 2004. 2. 20. 대우인터내셔널이 코친과 체결한 위 납품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6. 2. 대우인터내셔널이 힌두스탄과 체결한 위 납품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B 명의의 아랍 에미리트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이하 ‘B 명의 계좌’라 한다)로 미화 1,433,405달러 및 C 명의의 홍콩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이하 ‘C 명의 계좌’라 한다)로 미화 1,494,836달러를 각 지급받은 건에 대하여 부산세관 및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고, 이후 국세청에 관련 자료가 통보되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인정상여금액(원) 과세기간 고지세액(원) 사업연도 고지세액(원) 2005. 1기 6,770,030 2005 960,841,740 1,829,983,405 2005. 2기 11,529,790 2006. 1기 4,384,140 2006 217,371,440 438,414,231 2007. 1기 970,620 2007 49,895,970 97,062,734 2008. 1기 830,850 2008 39,185,800 83,085,756 2010. 2기 5,455,680 2010 763,790 545,568,140 합계 29,941,110 1,268,058,740 2,994,114,266

다. 피고는 2014. 5. 27.부터 2014. 6.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 명의 계좌 및 C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대우인터내셔널이 원고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