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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20 2010가합32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2, 3, 7호증, 을 제8호증의 1,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고신대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9. 11. 23. 07:51경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 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우측 대퇴부 등을 다쳤다.

피고는 2009. 11. 25. 원고가 운영하는 D정형외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위 교통사고 발생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이틀 전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다쳤다며 우측 대퇴부와 좌측 견갑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문진 등 진찰을 통해 우측 제5수지 좌멸창, 우측 대퇴부 좌상, 좌측 견갑부 좌상, 우측 슬관절부 염좌상 및 혈종으로 진단한 후, 2009. 11. 25.부터 2009. 11. 28.까지 다음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검사 및 치료(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2009. 11. 25. 좌멸창을 입은 우측 제5수지에 드레싱을 하고, 좌측 견갑부, 우측 대퇴부와 골반부에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원고 병원에 입원시킨 후 수액과 근육주사(소염제 마도푸스, 진통소염제 유니페낙, 항생제 켄타마이신 8mg), 먹는 약(아목사실린 6T, 이부부루펜 3T, 바디펜스 3T, 알리신 3T) 처방, 물리치료, 혈액 및 소변 검사를 하였다.

2009. 11. 26. 우측 제5수지 좌멸창 부위에 드레싱을 하고, 우측 슬관절부에 천자술을 통해 혈종 10cc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