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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3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1:17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역1호선 대합실 복도 벽면에 통신 및 전기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C역 1호선 역무실에서 설치한 간이 이동식 펜스의 연결고리를 손으로 풀어 연결 고리가 떨어지고, 고리에 붙여있던 '출입금지 안내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C역 1호선 역무원 D의 시설 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D의 진술서 내사보고(사건현장방문 및 역무원 D진술청취, CCTV 영상확인)

1. 단속경위서

1. 사건현장사진촬영, 출입금지안내문,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못된 장난 등으로’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예시로서, 형법상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와 달리 그 행위 태양이 “못된 장난 등으로”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비교적 가볍더라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면 널리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역1호선 대합실 복도 벽면 안쪽에는 통신 및 전기 시설 등 기계설비들이 설치되어 있고, 평소 노숙인들이 벽면 바로 밑에서 노숙을 하는 경우가 많아 C역사에서는 기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