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6982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4. D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E로부터 E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G 양 지상 소재 H 건물 1302호 70.6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 당시 위 1302호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72,8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이 이미 마쳐져 있었다.

나. 그 후 2009. 4. 28. I이 위 1302호를 30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1302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2014. 3. 19. 경매개시결정 이 되었고, 그 경매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의 2014. 12. 17.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17,953,825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 당해세채권자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에 2순위로 524,240원, 근저당채권자인 굿플러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3순위로 167,324,113원을 각 배당하고, 위와 같이 배당하고 남은 잔액 30,105,472원을 근저당권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어 이해관계인에게 제시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분명한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위 1302호에 관하여 그 시세를 초과하는 담보 설정이 되어 있어 통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가 어렵고, I이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손해를 적게 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