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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2 2018고단25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29.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처인 C이 피해자 I(22 세) 을 처음 소개하면서 “ 나랑 50 일째 교제하는 사람이다” 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C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무릎 꿇어! ”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I 및 피해자 J에 대한 공갈 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피해자 I을 폭행한 후 C이 가출하면서 2017. 9. 19. 자로 협의 이혼하게 되자, 2017. 10. 25. 경 I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I 및 I의 부친인 피해자 J(48 세 )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경 피해자 I에게 “I 저 개 같은 새끼가, I 꼬마야 니는 내가 너희 가족까지 도 다 뒤집어 놓을 테니 그리 알아 라, 내 눈에 보이면 니는 내가 갈아 마셔 버릴 테니 그리 알아 라” 는 문자 메시지를, 2017. 11. 2. 경 ‘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내역’ 사진 파일과 함께 “ 다

와 간다 기다리라” 는 문자 메시지를, 같은 달 16. 경 “ 드디어 시작이다, 니 부모도 참 어리석다, 너희 가족들 상황 판단을 못하네,

C에게 들었을 텐데 내가 미친개라는 것을”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마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1. 16. 경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직접 찾아가 위 ‘ 위자료청구소송’ 소장을 전달하면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