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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0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 제주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그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 고단 106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443호에 있던

D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D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 고단 174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19. 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D)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2017 고단 17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확인)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